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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소식trustvin2020-09-04T15:45:33+00:00
작성자
PINDMNK
작성일
2022-07-24 19:34
조회
179

전선 확대되는 檢 ‘강제 북송’ 수사…‘북송 결정 과정’ 위법성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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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확대되는 檢 ‘강제 북송’ 수사…‘북송 결정 과정’ 위법성 입증이 핵심


與 “북송 어민, 살해범 아닌 탈북브로커 증언 제기”


검찰 귀순의사 진정성·강제송환 근거 법리 검토 주력


법조계선 “북송 결정에 ‘윗선’ 개입 입증 땐 직권남용”


 

◇ (서울신문│이태권 기자)


◇ (기사내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4500122


 


▲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검찰이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의 쟁점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결국 북송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강제북송 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함께 북송 결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에 해당되는 만큼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송 결정 과정에서 전직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함께 조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강제 북송된 어민이 실제 살인을 했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측에서 최근 ‘강제 북송 어민은 사실 흉악범이 아닌 탈북 브로커’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북송 어민의 살인 혐의는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은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는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북송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7.19. 연합뉴스 박창기2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 입증과 별개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일부는 “살인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도 쟁점이다. 야권에서는 당시 어민들이 선박 나포 전까지 도주한 점을 미루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군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자필 진술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핵심은 북송 결정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북한으로 보내진 어민의 의사에 대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며 “결국 청와대 등 윗선에서 당시 합동조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거나 문서를 조작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적용 법률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이를 송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송환 지시를 내린 점이 입증될 경우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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