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유영복씨 등
경문협 상대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0일, 국군포로 유영복 씨와 故 이규일의 소송 수계인 이OO이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 "원고의 피고 경문협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 유영복 씨와 故 이규일의 소송 수계인 이OO은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경문협으로부터 채권액만큼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경문협이 추심명령을 받고도 채권자들에게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채권자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차로 소송에 나섰던 국군포로 故 한재복·노사홍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제소한 추심금청구소송(1심, 2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이뤄진 승소 판결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 엄태섭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치적 이슈가 사법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나아가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국군포로 및 유가족들의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참고사항]
본 건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2025. 1. 21. (화)
(사)물망초 상임이사 차 동 길
문의 : 이태윤간사 02-585-6005 / 02-585-9963
이메일: mulmangcho522@hanmail.net 홈페이지: www.mulmangch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