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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10주년 국민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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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6.03.03 14:41

월 3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북한 인권법 10년을 돌아보면

1. 북한 인권법 제정은 외교적 선택 옵션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법적 필수 아이템임을 선언한 것이다.

2. 그러나 인권법 제정 후 지난 10년은 국가의 실행의지를  시험받는 시간이었다.

3. 법은 멋지게 제정됐지만 정작 일해야 할 핵심 기구들은 10년째 로딩 중이다.

4.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북한 인권의 온도는 널뛰기해 왔다. 인권은 정치바람을 타지 않는 상수가 되어야 하는데ᆢ

5. 인권을 그 자체로 보편적 가치라면서 남북 관계 눈치 보느라 인권을 변수로 취급해 왔다.

6. 기록은 차고 넘치는데 처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이제는 실질적인 책임으로 연결할 때다.

7. 피해자는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정의를 요구하는 주체가 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8.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묵인이다.
조용히 지켜만 보는 건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고, 방관은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9. 북한 인권법의 목적은 비난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상처를 회복하는 게 진짜 목표다.

10. 10주년 파티 대신 반성문부터 써야한다. 지금은 케이크 자를 때가 아니다. 법을 실제로 작동시키라는 사회적 명령에 응답해야 할 때다.

오늘 국민보고대회에서는 3월 3일을 "북한인권선언일"로 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 국제적 명분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던 前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함께했다.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는 누구인가?

그는 호주 前 연방대법관이며 2013~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다.

그는 2014년에 발간한 UN 북한인권조사보고서(COI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이끌었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 80여 명의 공개 공청회 증언과 300여 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다.

당시 10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제기구인 UN도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강력한 입법 명분을 제공했다.

아울러 여러차례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강연 및 간담회를 갖고 여야 정치인들을 설득하여 국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는 북한 인권 유린을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비견하며 반인도적 범죄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인권법 내에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인권 증진 및 기록'을 위한 기구(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기초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마이클 커비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한국 내부의 '남남갈등' 프레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오늘 국민보고대회에서도 마이클 커비는 10년전보다 더 악화된 지금의 인권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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